AI 분석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하는 업무보고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관행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처는 반드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의정 활동에 필수적인 업무보고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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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
• 내용: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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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관행적 업무보고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요구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