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 요구가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지 못하거나 기관에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이 소속 위원회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 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정활동의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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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 내용: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
• 효과: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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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원의 자료 요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자체에서 직접적인 재정 영향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자료 제출 거부나 지연으로 인한 의정활동 지장을 해소합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