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 부처를 감시할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독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각 부처의 업무 처리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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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내용: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ㆍ사무를 감독ㆍ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 효과: 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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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없다.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개선이 간접적으로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개인정보 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직 적법성 확인 및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감시 기능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