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핵심 내용을 제외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잦아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제출, 출석, 증언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청문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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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 내용: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
• 효과: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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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없으나,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의 행정 비용 증가(자료 준비, 출석 등)를 초래할 수 있다. 처벌 규정 신설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감사·조사권 실효성 강화로 국정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이 개선되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 간의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국회 요구에 대한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