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에 태극기 게양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발코니가 있는 주택에만 국기꽂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발코니를 없애거나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는 건물이 늘면서 법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기꽂이 설치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건물 출입구에 국기를 달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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