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 관리법이 개정돼 채무자 사망 후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들에게 상속인의 상속 결정 기간인 3개월간 연체이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권고를 법적 의무로 강화해 채무자 유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