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식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 절차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원상회복이 더 쉬운 양식장은 복잡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균형이 있었다. 농지법을 개정해 양식 등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산시설과 동등하게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양식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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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 내용: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
• 효과: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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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행정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로 인한 수수료 감소 등 정부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내수면 양식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련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며, 축사 등 다른 농축산시설과의 규제 형평성이 개선된다. 원상회복이 용이한 양식장의 농지전용 절차 완화로 농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