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세계무역기구에 보고된 기술규제 관련 통보 건수가 연간 4천 건을 넘으며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가 새로운 기술규제 도입 시 무역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기업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정부 산하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수출기업들을 직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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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기술규제의 도입으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
• 내용: 그런데 현재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는 한국
• 효과: 이에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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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업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이는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으로 인한 무역 수익 증대로 상쇄될 수 있다. 2024년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4,33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 원활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기업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예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