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은 명시돼 있지만 공단의 직접 융자 업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전문 인력 확충과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직접융자를 명시해 공단이 자신감 있게 융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보가 수월해져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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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
• 효과: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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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융자 업무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단이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