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통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최근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학습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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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
• 내용: 최근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재정효율화 명목의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학생
• 효과: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이어지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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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임의 조항을 의무 지원으로 변경하여 교육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학생 유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통학경비 전액 지원을 통해 농어촌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