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의 보증인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주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줄이거나 면책받아도 보증인의 빚은 남아 있어 보증인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회생계획과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적용하고, 회생 절차 중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보증인이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 내용: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 효과: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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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회생계획과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 확대함으로써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이 감소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 강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보증인의 경제적 파탄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인한 연쇄적 경제 파탄으로부터 보호되며, 회생절차 중 보증인의 추심 금지명령 신설로 회생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만 보증 제도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 보증 관행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