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현재 강제퇴거를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전환해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인신구속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는 해외 선진국의 관례를 반영한 것으로, 출국 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면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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