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 상품 개발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의 자의적인 상장·폐지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규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미국, 홍콩, 영국 등이 이미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며 글로벌 추세에 따라가는 한편, 민간의 전문적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의 건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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