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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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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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