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개발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의 요청을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가 금지되면서 재산권이 묶여 있지만, 보상 협의까지 진행되는 데 너무 오래 걸려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보상이 지연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해 시공자의 신속한 협의를 유도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제3기 신도시 같은 공공주택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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