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정보 유출을 통지하고 신고하도록만 했으나, 이후 복구 조치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대응 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후 대응 책임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 단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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