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질환자 지원 시설의 명칭이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바뀐다. 현재 전국 104개 시군구에 관련 시설이 없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안은 중앙·지방정부가 이 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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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 내용: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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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전국 104개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기관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회 영향: 정신재활시설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하고 전국 104개 시·군·구에 설치함으로써 지역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