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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2-20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제조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