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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

장경태의원 등 11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내용]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밀의 범위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외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의 경영상 지배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우회적 유출에 대한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기대효과]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분산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그 피해는 사후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의 전략적 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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