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없애기 위해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표로 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경비업법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42(83.4%)
찬성
0(0.0%)
반대
5(1.7%)
기권
43(14.8%)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