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합의에 맡기고 근로시간 면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임자 임금 상한선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합의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재해왔으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상한 기준을 하한 기준으로 바꾸고 초과 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해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 내용: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
• 효과: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노동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또는 절감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여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 전임자 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