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부처별로 나뉜 지원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정책을 총괄하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책금융,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 간 조정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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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 내용: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중간지원기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
• 효과: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조정하는 등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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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중앙과 지방에 별도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훈련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여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공우선구매 확대를 통해 공공 조달 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며, 청년 창업활동 촉진과 사회혁신역량 강화를 포함한다.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기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