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개선과 보수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법은 노외주차장에만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급증하는 전기차의 대형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자동차 크기와 무게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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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 내용: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
• 효과: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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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계식주차장 개선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이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와 무게 등을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