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시장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을 투자자 구제 기금에 직접 귀속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과징금을 징수하지만 이를 투자자 보상에 활용할 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징수한 과징금을 신설되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으로 통합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안과 연동되는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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