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을 독점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율하면서 공정위의 강제 조사와 제재 대상이 되어왔는데,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에서 빼도록 규정해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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