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 참여 명문화한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5-11-2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건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2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 참여 명문화한다.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