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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

이인영의원 등 15인2025-11-19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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