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19년 9만대에서 2025년 77만5천대로 급증하면서 사용 종료된 배터리의 자원순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는 판매 및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배터리 보관·운송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되고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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