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규모 방위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수천억원대 이상의 국방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일반 정부사업과 동일하게 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되, 국방기밀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 또는 요약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
• 내용: 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
• 효과: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에 제출되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해져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회 제출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 투명성을 방위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이 증진된다.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비공개 또는 요약 제출이 가능하여 국방력 유지와 정보보안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