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도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조사 기간을 단축할 때만 중간보고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기간 연장 시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 연장 전에도 반드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해 조사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
• 내용: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효과: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ㆍ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정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시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이는 국정감시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개선하는 제도적 변화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