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현안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요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시에만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관심 현안을 자체 조사하는 목적으로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변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정통제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
• 내용: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청문회 개최 절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가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정통제권한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