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의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교섭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만 정했을 뿐 최소 심의 기간이 없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정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의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되, 양쪽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의견 조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필요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
• 내용: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
• 효과: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입법 절차와 관련된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여 입법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 시 최소 심의 기간 경과 전 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입법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