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회법은 청문회 개최 방식만 규정할 뿐 증언 시간 제한이 없어, 과도한 질의로 증인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청문회를 당일 자정 이전에 종료하도록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증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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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
• 효과: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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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청문회 종료 시간을 밤 12시 이전으로 제한함으로써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동시에 청문회의 목적 달성 범위를 명시하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유지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