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심문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시 증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심문 시간을 정하지 않아 지나친 질의로 증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안은 조사 당일 저녁 9시 종료를 명시해 증인 보호와 청문회 실효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효과: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 등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증언·감정·진술 조사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명시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청문회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