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증인과 감정인 등의 증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과도한 신문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석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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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
• 효과: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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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인권 보호와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이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의 과도한 증언 요구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