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거짓 증언을 부추긴 자도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증인이나 감정인의 위증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교사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한 자도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메웠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 내용: 그러나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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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증언·감정 관련 절차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증언·감정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을 신설하여 국정감사·국정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시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