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정감사 중인 사건도 수사나 재판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인해 협조 거부가 잦아 감시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판·수사 진행 중이어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만, 재판 결과나 기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
• 내용: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
• 효과: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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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절차적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 다만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