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후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하역을 거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건설기계 조종사가 임대차계약 외에 부당한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
• 내용: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효과: 건설현장의 부당한 금품 요구 관행을 제거하여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한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현장의 부당한 금품 요구 관행을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는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여 산업 신뢰도를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