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봉사동물의 은퇴 후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봉사동물을 운영하는 각 기관들이 사료 등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은퇴 동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에 공헌한 봉사동물들의 노후 보장이 제도화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동물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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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봉사동물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봉사동물을 운용하
•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위해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
• 효과: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 사회에 헌신하는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운용 기관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위해 소유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므로 공공 예산 지출이 증가한다.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 비용과 봉사동물 운용 기관의 사료 등 필수 비용 부담이 국가 지원으로 전환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살핌 체계가 구축되어 사회 기여 동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봉사동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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