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산불 등으로 농가 피해가 증가하자,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대형 산불도 포함시킨다. 또한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생산비 손실을 최대한 보조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실거래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더 실질적인 농어민 보호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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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 효과: 또한, 현행법 상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형 산불이 빠져 있어 최근 경북ㆍ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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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피해 보상 지출이 증가하며, 특히 생산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어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 대책 마련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의 범위를 이상고온, 지진, 대형 산불로 확대하여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해 이전까지의 생산비 보장 및 실거래가 수준의 지원으로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한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로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체계화하여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