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건축물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5차례에 걸친 양성화 조치로 49만건이 적법화됐음에도 위반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자 예방 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등록 설계·시공자의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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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 내용: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효과: 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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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이행강제금 실효성 강화로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미등록 설계·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는 부실 건축 관행 개선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강화된 단속으로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가 개선된다. 검사·시험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행정 협력 의무가 강화되어 건축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