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3-0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주요내용]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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