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기간 확대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 사용 기간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주요 사업과 부대사업을 함께 추진할 때 일관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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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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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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