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아울러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 중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그 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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