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대금 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출자한 법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공사에서 시스템을 이용할 때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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