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로 정의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23조제1항 단서).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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