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폭우 등 기후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고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까지 지원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5년마다 종합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보험 미출시 등으로 가입하지 못한 농가도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실제 거래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고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체계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ㆍ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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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어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 대책 마련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한 농어가의 재산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회복을 지원한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통계 수집·관리를 통해 농어업재해 대응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