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 구성이 개편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준 변화에 따라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가 1명을 새로운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매립지 주변 지역의 주민 정서를 더 잘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으로 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2023년 8월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
• 효과: 나아가 2023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체협약 제70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맞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구성 변경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발생이 제한적이며, 기존 공공기관 운영 규정 준수에 따른 행정 비용만 소요된다. 재정적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근로자 대표성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공사 운영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