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학물질을 등록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하위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의 등록·신고 의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사용자가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거래 시 영업비밀 여부를 명시하도록 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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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하도록
• 내용: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 효과: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 용도 제한으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하며,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참여 의무화로 평가 비용이 증가한다. 영업비밀 정보 제공 의무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화학물질의 등록된 용도 외 사용 금지로 부적절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위해성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화학물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