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기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유해물질만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까지 관리하도록 강화한다. 제조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도록 재질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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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ㆍ
• 내용: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
• 효과: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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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체는 사용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질·구조 개선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제품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의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 영향: 세탁기 사용 및 자동차 주행 중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대기·해양오염 방지를 통해 환경 피해를 감소시킨다. 국민의 환경 건강성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